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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3, 2021.08.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3 (2021.08.30)
【판정사항】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의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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