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10 (2022.01.20)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0. 3. 31. 2020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2020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