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1 (2021.03.17) 【판정사항】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면직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 규약 제34조(기능)제13항에 “직원의 임·면직에 관한 사항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0. 12. 29. 개최된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면직에 관해 표결한 결과, 면직처분이 부결된 점, ③ 규약 제43조에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 감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국장이 직원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관련 규정과 관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이 사무국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34조(기능)제1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