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321 (2021.11.1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감사가 2019. 5. 9. 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사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감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감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