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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 2021.07.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167 (2021.07.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일용노무비명세서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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