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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5, 2021.10.13,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남2021단위5 (2021.10.13)
【판정사항】
【판정요지】
KPS본사 출장소 중앙통제실의 시설관리 교대직(방재팀, 전기팀, 기계팀)과 일반직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단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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