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남2021단위1 (2021.05.06)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간 휴일·휴가, 채용절차, 정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구성항목,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의 차이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 4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의 분리를 주장하는 환경미화원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 존재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시 반복 교섭에 따른 교섭효율성 저하 및 불필요한 교섭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