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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 2021.03.15,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2 (2021.03.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인들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각각 2021. 2. 16. 및 2021. 2. 9.이나, 신청인들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시정신청은 각하요건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1교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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