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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8, 2020.12.17,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0의결8 (2020.12.17) 【판정사항】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나, 6명이 찬성하여 3분의 2 정족수에 미달됨에도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지부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재심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징계기관)제2항 및 제53조(복권 및 재심 청구)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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