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0의결8 (2020.12.17) 【판정사항】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나, 6명이 찬성하여 3분의 2 정족수에 미달됨에도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지부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재심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징계기관)제2항 및 제53조(복권 및 재심 청구)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