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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0, 2021.02.0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0의결10 (2021.02.05)
【판정사항】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0의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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