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64, 2021.01.19,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564 (2021.01.19)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자를 호명할 때 근로자2는 포함되지 않은 점, 근로자2에게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2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1, 3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인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1, 3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