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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 2020.11.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473 (2020.11.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0부해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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