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 2020.11.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473 (2020.11.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