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276 (2020.07.23)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0. 1. 17.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신청 외 근로자 박OO는 5명의 지지를 받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날은 해고일(일자: 2020. 2. 29.)로부터 43일(일자: 2020. 1. 14.) 전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의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일자: 2020. 1. 7.)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는 절차적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