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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8, 2020.06.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해228 (2020.06.26)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0부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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