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9차별20 (2020.03.06)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 전담과 방과후 보조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방과후 전담은 방과후 보조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총액에 대한 시간급 임금을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더 낮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