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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9, 2019.12.04,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9차별19 (2019.12.04) 【판정사항】 아웃소싱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일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당사자 적격)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사용자1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된다. ○ (비교대상 근로자) 사용사업주 소속 프레스 작업자이다. ○ (차별 금지영역) 임금, 각종수당(시간 외 수당 등), 차량유지비는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된다. ○ (불리한 처우) 매월 차량유지비 100,000원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었다. ○ (합리적 이유) 실제 차량이동 여부 및 지급필요성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비교대상근로자간에도 달리 지급하였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배액금전배상 명령여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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