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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 2019.07.29, 기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9의결2 (2019.07.29) 【판정사항】 동종의 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립유치원 교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자로 공무직과 그 직종의 성격이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행정관청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가 1,041명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광주교육청과 행정관청에서 주장하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광주광역시 관내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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