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9의결1 (2019.07.12) 【판정사항】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부서 부장 회의에서 지부 분회장의 징계건의만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점, ②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③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재심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징계기관)제2항 및 제53조(복권 및 재심 청구)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