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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8, 2019.12.2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9교섭38 (2019.12.20)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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