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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휴업1, 2018.09.19,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전남2018휴업1 (2018.09.19) 【판정사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영악화의 결과로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①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기 발생한 휴업수당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변제의 우선순위로 미납 고용보험료를 선택하였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휴업수당 지급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안정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사업 계속 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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