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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8, 2019.02.1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8의결8 (2019.02.19) 【판정사항】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해당 단체협약 제5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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