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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 2018.04.2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8의결3 (2018.04.26)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요건을 충족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원이 있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1조제2호에는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7. 12. 31.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일한 임원으로 남아있는 초대 위원장 ‘공○○’의 임기는 의결요청일 2018. 2. 26. 이전인 2017. 12. 31.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초대 위원장 ‘공○○’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연임되었다거나 이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의결요청일인 2018. 2. 26. 이전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2017년 2월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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