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8부해444 (2019.01.3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이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권고사직 요청 문서상 해고 예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권고사직 요청 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