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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9, 2018.11.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8부해349 (2018.11.05)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므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2년에 도달한 직후 근로자들의 업무를 해당 도급업체에 위탁한 점은 인정되나,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 절차 등이 변경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소속 정규직이 투입되어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현장에 해당 도급업체 소속 현장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도급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으로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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