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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8, 2016.08.17,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전남2016차별8 (2016.08.1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작업(직접)공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통보기관의 내용을 인정하고 시정을 명령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후견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하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구제를 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를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대체하여 투입되었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과 작업(직접)공정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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