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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2, 2016.04.05, 각하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전남2016차별2 (2016.04.05) 【판정사항】 차별시정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은 2015. 6. 10.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통보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 존재 시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동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통보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시정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통보하였으므로 본 차별시정 통보는 각하에 해당한다. 차별시정 통보가 각하에 해당하는 이상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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