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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4, 2016.11.29,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6의결4 (2016.11.29)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지부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에 노동조합지부 대의원 18명 중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시기가 불명확한 교섭 타결 이후로 대의원회 소집시기를 미룬 것은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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