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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4, 2015.07.0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5의결14 (2015.07.08)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경우로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시총회 소집요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행정관청에 2015. 5. 7.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조합원 30명이 서명하였고, 총회 의결사항인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안, 노동조합 존폐여부’를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됨. 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 노동조합 존폐 투표안건은 노동조합 규약 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정당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기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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