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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3, 2015.05.1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5의결13 (2015.05.19)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원이 없는지 여부 위원장 등 5명의 임원이 노동조합이 아닌 행정관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할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의 경우 비록 사직서를 제출한 바는 없으나, 임원으로 활동 중인 자료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 내용으로 볼 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사가 없음이 추정되는 점, 위원장이 행정관청에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해산된 상황으로 총회 소집을 통한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직권해산 처리 요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 4명은 2012. 5. 21. 이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및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일체의 활동을 할 계획이 없어 노동조합 해산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이 의결 요청일인 2015. 3. 26. 이전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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