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5의결13 (2015.05.19)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원이 없는지 여부 위원장 등 5명의 임원이 노동조합이 아닌 행정관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할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의 경우 비록 사직서를 제출한 바는 없으나, 임원으로 활동 중인 자료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 내용으로 볼 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사가 없음이 추정되는 점, 위원장이 행정관청에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해산된 상황으로 총회 소집을 통한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직권해산 처리 요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 4명은 2012. 5. 21. 이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및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일체의 활동을 할 계획이 없어 노동조합 해산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이 의결 요청일인 2015. 3. 26. 이전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