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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5, 2014.05.1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4의결5 (2014.05.1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김호인 등 조합원 25명은 2012. 8. 31.자로 모두 퇴사하였고, 2012년 이후에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근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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