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4의결4 (2014.05.1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노공민 등 조합원 5명은 2009년 이전에 각각 퇴사하였고, 2009년 이후에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근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자동 소멸되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까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