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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2, 2012.03.26,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2차별2 (2012.03.2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의 이동도서관 운영용역 계약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신분을 파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동도서관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책임을 광주시립도서관(산수) 관리장으로 정하며,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경리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운전원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동도서관운영계획에 따라 이동도서관차량 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산수도서관에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일정을 산수도서관에서 수립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작업 배치 및 변경에 관한 결정 권한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1과 이동도서관 운영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근로자 파견업을 행하는 업체에 한하여 동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오전에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이 끝나면 오후에 남광주지하철 역사 내 365무인예약대출반납시스템에서 반납도서를 회수하고, 그 외 나머지 시간에 종합자료실에서 도서교체, 도서 바코드인식 등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의 지배 범위 내에서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책임영역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시정 이행의무자가 되며,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휴게 휴일 부여 등에 관해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시정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2, 3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지급,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채용, 해고 등 징계결정,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퇴직급여 지급 등을 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한 복무규율을 적용 받는 점, 또한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책임영역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시정 이행의무자가 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임금․해고․퇴직급여․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파견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점 등을 볼 때 차별시정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선정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등도서관의 000은 이동도서관 회원등록과 관리, 도서대출·반납, 연체자관리, 훼손도서 보수 관리, 작은도서관 대출·반납 관리 등 이동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며,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오전에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혼자서 남광주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365무인예약대출반납시스템에서 반납도서 수거 후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이동도서관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비교해 볼 때 무등도서관의 000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직도서관의 000이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동도서관 운영자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능직공무원과 함께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같은 ‘바’항 및‘아’항과 같이 이동도서관 업무는 이동도서관 대출업무 및 회원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동도서관 차량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는바, 업무수행방법에 있어서 사직도서관의 000은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 이동도서관 차량 유지·관리·보수, 도서대출 반납, 회원관리, 이동도서 연체자 관리 등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반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오후에는 365무인예약대출반납시스템에서 반납도서 수거 후 그 외 시간에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 근무조건에 있어서 000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전 3시간씩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전하고, 더불어 이동도서관 차량 유지·관리 및 이동도서관 운영 업무를 수행한바, 이러한 업무 내용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달리 근무시간이 특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오전에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업무, 평일 오후 및 토요일에 혼자서 남광주지하철 역사 내 365무인예약대출반납시스템에서 반납도서 수거 후 종합자료실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그 외 시간에 이동도서관 지원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하여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산수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도서관의 000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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