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60, 2012.11.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2부해360 (2012.11.01) 【판정사항】 (각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