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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60, 2012.11.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2부해360 (2012.11.01)
【판정사항】
(각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12부해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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