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1의결2 (2011.04.20) 【판정사항】
노조 분회에서 요구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하여 노조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며 요구함에도 노동조합이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고 있어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조분회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예.결산 승인 안건과 분회 위원장 사퇴에 따른 새로운 집행부 선출 안건 등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며 총회 소집을 요구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회 소집권자로는 소집 시 정당성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정지 중인 ‘박문수’보다 ‘김태중’ 등 비상대책위원 중 한명으로 지명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의할 사항 중 ‘노동조합 해산 안건’에 대하여는 요청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요청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 바 ‘예.결산 승인 안건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안건‘으로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