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0차별4 (2010.05.17) 【판정사항】
(일부시정) 임금에는 불리한 처우가 있지 아니하고, 출장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성과급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도로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토목분야 수석감리사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
나. 임금, 출장비, 경영성과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출장비’는 취업규칙 및 여비관리예규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해, ‘경영성과급’은 급여규정 등에 의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임금’은 특별히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은 불리한 처우가 있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출장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지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여비관리예규 제1조에 규정된 출장에 해당하지 않아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당해 공사현장의 근무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연봉에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약 200%(영업이익 확정 전) 만큼의 경영성과급(정산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범위 및 권한별 책임에 따른 근로의 질이나 양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9년도 결산 확정 결과에 대한 2010. 1월 급여규정 제17조의 개인단위 지급기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마. 차별적 처우 시정 대상기간의 산정범위 2009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경영성과급은 2010. 1. 29. 지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한 날은 같은 해 3. 10.로 제척기간인 3월 이내에 신청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대상기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