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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90, 2010.12.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0부해390 (2010.12.23) 【판정사항】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수 2명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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