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90, 2010.12.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0부해390 (2010.12.23) 【판정사항】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수 2명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