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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 2009.04.14,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9의결1 (2009.04.14) 【판정사항】 신청외 ㅇㅇㅇ이 2009.2.17.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한 노동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가. 총회 소집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위원 3명 중 3분의 2 이상인 2명이 2009. 2. 10.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원 64명 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2명이 2009. 2. 17.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회의에 부의한 남일운수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총회 심의·의결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3.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6명이 2009. 2. 17.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총회 소집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수가 기준인원 이상이고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면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직 노동조합위원장 비리 척결은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한 총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예시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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