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9부해313 (2009.12.17)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고,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별첨]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주요 근로조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처분문서인 표준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근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산학협력단직원운영규칙」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전인 2009. 5. 2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6. 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의 특성을 보면,「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에는 평가결과가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의 70%미만일 경우 동 사업이 중단될 수 있고,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 제11조 및「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실시 운영규칙」에 따라 매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한 승인 여부 및 승인되는 사업계획상의 훈련과정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며,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주요 재원이 노동부의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이 2010년 내지 2011년도에 종료되면 이후 사업의 계속진행여부가 불확정적인 점 등의 특성을 갖는 가변적 사업인 점등을 고려할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