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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1, 2007.12.21,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7의결1 (2007.12.21) 【판정사항】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의 결의(위원장 보궐선거)는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규약 및 지부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1. 대창운수지부는 2006. 2. 24.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2006. 3. 8. 북구청에 단위노조로 설립변경 신고하였고, 신청인이 2006. 11. 7.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위반으로 2006. 12. 19. 무효 의결하였고, 신청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5. 무효판결을 받은 기간(14개월) 동안 대창운수지부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일괄 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6. 2.부터 2007. 4.까지 14개월간 조합비를 지부가 상위단체인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창운수지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신청인은 2006. 9. 27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으므로 2007. 6. 1. 조합원제명 무효판결 시까지 조합원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007. 4. 30. 입후보 당시 신청인은 입후보 등록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원장 보궐선거는 2006. 4. 26. 선거공고, 2006. 4. 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입후보등록을 마치고 2007. 5. 11. 결선투표일에 조합원 대부분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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