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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4, 2006.04.1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6부해34 (2006.04.13) 【판정사항】 부당해고로 인정 【판정요지】 회사가 2005. 12월경 재정악화로 3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였고, 임금체불을 이유로 인한 제작국 직원들의 갑작스런 제작거부로 인하여 신문발행에 차질이 발생, 인쇄업무를 다른업체로 도급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작국 직원중 유일하게 남은 김민성 혼자만으로 제작국을 운영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김민성에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 주었다는 대한일보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대한일보 대표이사가 2005. 12. 9. 김민성과 면담 후 제작국 오성태 차장을 통해 김민성에게 윤전기관리를 위해 담양 제작국에 계속 출근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김민성이 12월말까지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12. 7.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민성은 오성태 차장을 통해 제작국 출근을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5. 12월 중순에 제작국 오성태 차장이, 2005. 12월말에는 총무과 김영호 차장이 각각 김민성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한일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한일보는 본 건 심문 당일까지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차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본 건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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