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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14, 2006.08.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6부해114 (2006.08.2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는 바, 만일 특정 사업 분야 및 직위의 채용요건으로서 근로자의 근로능력과 이와 관련된 중요 지식이나 기능, 경험 등이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적 요소인 근로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고 이 같은 핵심사항에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성립 당시의 근로능력과 상이하게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 향상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당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더욱, 이와 같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근로관계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그 수용을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면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가 근로관계의 신의측에 위배된다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여길 수 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 건데 이 사건 관계인 모두는 자동차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흥산업에서 금형설계 및 제작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금형설계 및 제작기술이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사항과 채용요건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됨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여부는 근로자 정동주의 금형기술력 존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서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자 정동주의 금형설계 등 그 기술력 겸비를 근로계약의 핵심사항으로 하여 구두 상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지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 기술력 보유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자는 관련업종에서 수년간 일해 온 경험을 들어 금형설계 및 제작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채용요건으로서 맺은 근무능력과 관련 지식이나 기능, 경험 등 근로계약의 판단자료로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력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고, 금형설계 및 제작기술력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도 소지하지 못하였으며, 더욱, 근로자가 제시한 사실확인서도 화진테크에서 프레스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자동차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기술력 보유에 관한 사실내용은 아닌 바, 이와 같은 관련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흥산업 운영에 필수 기술적 사항이라 인정되는 금형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용요건으로서 핵심사항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은 근로관계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해지처분을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광주시 광산구 화남공단 내 소재한 화진테크에 2006. 8. 1.에 입사하여 같은 해 8. 5.부터 근무중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제기에 대한 동기가 ‘기흥산업에 대해 기분이 나빠 오기로 신청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의 결정 여부를 떠나 기흥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래 목적인 근로관계의 원상복구 및 당사자간 신뢰회복이라는 사회적·법적 방향을 벗어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 보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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