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6단위3 (2007.02.14) 【판정사항】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동양운수 유한회사 간에 2006.8.31 작성된 합의서 제1항 및 2006.10.31 체결된 2006년도 임금협약 제22조의 “퇴직금의 중간정산방법 : 퇴직금중간정산기준은 임금인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적용기일,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는 규정과 위 합의서 중“퇴직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판정요지】
가. 퇴직금중간정산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그 규범적 효력에 따른 해석에 대해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동양운수 유한회사 간에 2006.8.31 작성된 합의서 제1항 및 2006.10.31 체결된 2006년도 임금협약 제22조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중간정산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의 한도로 법정기준으로서 근로자들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나 수권을 받은 사실이 없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 노사관계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을 침해하였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중간퇴직금 정산제의 법리와 위 임금협약 및 합의서에 나타난 내용의 위법에 대하여 2006년도 임금협정서 및 위 합의서에 의하면, 2006년도 상용운전원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22일 만근기준 금액은 1,450,314원에서 1,570,000원으로, 24일 만근 기준금액은 1,560,461원에서 1,808,874원으로 인상되었던 바,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높은 쪽의 평균임금을 선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많이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와 같이 24일 만근기준(금액 1,560,461원)으로 한 임금인상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산정기간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측이 평균임금감소 우려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은 이치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규정한 퇴직금제도의 법리 문제와 상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등 법위반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