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5부해242 (2006.02.14)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5. 10. 20. 근로자 000에 대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000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여부(구제명령의 수규자)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인사 및 회계 운영 등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당사자에 관한 사실에서의 법인등기에 관한 내용과 000심부름센터 운영규정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등을 보면 이 사건 000센터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의 수규자는 센터 운영규정 제59조 제1항에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와 종사원 임면사항을 총괄한다”라고 규정된 사실로 보아 센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 000은 2005. 11. 1.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의 “센터장”을 “시설장”이라 변경하였음이 사제34호증의 회의록 내용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령의 수규자는 000 심부름 센터 대표 000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신청인이 해고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근로자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근로자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였다면, 회사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회사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 99.11.12. 선고 99두519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제1의 2, (1)과 (2)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직통보하기로 결정한 2005. 8.23. 이후에 신청인은 근로 제공을 계속하고 있었고, 같은 해 10. 20. 이 사건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해고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2005. 10. 20. 이 해고처분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해고가 권한 있는 자의 행위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제1의 2, (5)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센터 운영규정을 보면 직원의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은 센터 운영위원회에 있는 점, 여기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센터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사건 발생 당시 피신청인 이상묵은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없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해고임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