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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16, 2005.12.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5부해216 (2005.12.23)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5. 8. 8. 근로자 000에 대하여 00000협동조합으로의 전적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000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 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 대법원 1993. 1.26. 선고92다11695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판결 )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업무협의회의 직원인사교류 천거결정 사항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인사발령하기 위한 참고자료임이 명백하고, 000를 전적 발령하는 것은 업무지휘권의 주체변경 행위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위 판례 내용과 같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전적발령이 이 사건 기업에서 관행화되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거나 기업내의 사실상의 인사제도로 확립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및 인사규정 소정의 기타 인사업무에 해당하는 전적발령시 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이 행한 본건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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