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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2, 2004.03.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4부해2 (2004.03.15) 【판정사항】 정리해고 【판정요지】 당해 라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전원 정리해고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한 점, 사업을 양수할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만이 언급되었을 뿐 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규채용 억제, 배치전환, 전직훈련, 퇴직위로금 등을 고려한 희망퇴직자 모집 , 일시휴직, 근로시간 감축 등 인건비 절약 등 일련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더 살펴보지 않아도 본 정리해고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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