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3부해169 (2004.03.31) 【판정사항】
정리해고 【판정요지】
부당해고건 : 회사는 2002년도에 63,866,37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영세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인수한 직후 임대차량의 반환으로 잉여인력이 발생,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사업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신설업체 사업 허가 등으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들을 정리해고를 한 이후에도 경영상의 악화이유로 2004. 3. 17.부터 현시점까지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회사로서는 당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진 점, 구조조정 대상인 잉여인력에 대한 회사의 인원채용 협조요청, 순환대기 인사발령, 최종적으로 8개월의 희망퇴직자 희망퇴직자 모집, 구조조정 대상인원 감축조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는 점,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경영기여측면과 근로자보호측면을 감안한 근태, 징계, 포상, 근속년수, 연령, 부양가족수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여 그에 따라 배점하였으나 경영기여측면인 근태, 징계, 포상에 가중치(2.5)를 더 부여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신청인들이 구조조정 대상자의 순위에 포함되어 선정되었던 점, 회사는 노동조합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3. 10. 6. 노사간 협의과정에서 위와같은 항목으로 정리해고자를 선정하겠다고 내용을 언급하였고, 5차에 걸쳐 이에 관하여 노사간 협의를 한 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상당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됨. - 부당노동행위건 : 노동조합의 중추적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조합원 신분인 신청인들만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약화를 기도하거나 탄압할 목적에서 고의로 선정하였을 개연성도 다소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에 관한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그러한 사안만으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정리해고기준에 의해 선정된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처분을 무효로 볼 여지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