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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휴업1, 2000.02.29,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전남2000휴업1 (2000.02.29) 【판정사항】 삼호중공업(주)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사건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입장에서는 경영애로 타개 또는 기업 도산 방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장상실(정리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며,한라중공업주식회사는 손실누적등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상당한 자구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위탁경영 상태에 이르렀고, 위탁경영 당시 5척이던 선박수주 물량이 현재 27척으로 늘어났으나, 조선산업의 공정상 수주한 물량으로 직접 공장을 가동하기까지는 몇 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동 기간에 가동률의 저하로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를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1998.8.20. 한라중공업주식회사와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휴무일에 대하여 기본급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999.10.26.에는 RH중공업주식회사와 위의 노동조합은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회정상화(물량확보)시까지 기 시행중인 휴무제(기본급 휴가)는 현행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휴업이 불기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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