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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9.28,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2의결5 (2022.09.28)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21. 2. 이후로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이 2021. 4. 8. 이후 지금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점, ④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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