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2의결1 (2022.04.22) 【판정사항】
대의원을 임원에 대한 탄핵 규정을 적용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과 대의원에 대한 징계기관은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의원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한 것이 규약위반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해관계인2에 대해 임원의 탄핵 규정을 적용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은 규약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가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 규약위반인지 여부 대의원인 이해관계인2에 대한 징계를 징계기관인 대의원대회가 아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규약 제15조 및 상벌규정 제9조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2022. 1. 20. 결의가 징계상정을 결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2022. 4. 12. 대의원대회에서의 ‘제명’ 결의가 최종적인 징계결정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 앞서 징계대상자인 이해관계인2에게 상벌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절차적으로도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