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545 (2022.12.0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답서를 통해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본 적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